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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024년 3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줄이고,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건설현장 불법 신고 포상금 상세 정보
- 포상금 상한선 상향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신고자에게 더 큰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여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고 대상 불법행위 유형
불법하도급
불공정계약
하도급 대금지급 기일(15일) 위반
금품요구,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공사방해
이는 건설 현장의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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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 방법
-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 전화 및 방문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양식
포상금 신청 방법
-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 직접 방문
-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우편 및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상금 상한선 상향 조정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줄이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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