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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 신고 포상금 200만원 상향

by 율곡 소장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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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블로그>

건설현장 불법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의 상한선을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024년 3월 22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를 줄이고, 건전한 건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건설현장 불법 신고 포상금 상세 정보
  • 포상금 상한선 상향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신고자에게 더 큰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여 불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신고 대상 불법행위 유형

불법하도급

불공정계약

하도급 대금지급 기일(15일) 위반

금품요구,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공사방해

이는 건설 현장의 다양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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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 방법
  •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 전화 및 방문
  • 첨부된 신고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하러가기

신고서 양식

건설공사_불공정행위_및_건설기술인에_대한_부당행위_신고서(별지1_2호_서식).hwp
0.02MB

 

포상금 신청 방법
  •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1577-8221) 직접 방문
  •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우편 및 팩스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청하러가기

 

이번 포상금 상한선 상향 조정은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를 줄이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건설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향상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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